주식회사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‘본 회사’)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식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바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신주식의 종류와 수: 보통주식 1,000,000주
신주식의 액면가액: 1주당 금 1,000원
신주식의 발행가액: 1주당 금 5,000원
신주식의 납입기일: 2021년 12월 20일
신주식의 배정방법: 정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
2021년 12월 03일
주식회사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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