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0년 10월 30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0년 11월 2일 ~ 2020년 11월 6일
2020년 10월 15일
주식회사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통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에이동 21층(서초동, 교보생명보험(주) 서초사옥)
법인이사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