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61조에 의거 2020년 10월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1,000원(액면가)
3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0년 10월 30일
4. 신주의 배정방법 : 2020년 10월 30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. 단,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(등록)초일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
5.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6. 신주의 배당기산일 :2020년 8월 1일
7. 기타사항 :상기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
2020년 10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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